일산테크노밸리 사업 탄력…"260社 입주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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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부 인허가 절차 돌입
경기 고양시에 조성하는 일산테크노밸리(조감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해 테크노밸리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했기 때문에 첨단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다음달부터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돼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방송영상콘텐츠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했기 때문에 첨단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다음달부터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돼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방송영상콘텐츠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를 기획·설계했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