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3조 지급…미신청 가구 신청 내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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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만가구 수령…액수로는 12조9640억원
8월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 금액 국고 환수
8월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 금액 국고 환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가 13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지급대상 가구의 약 95%가 수령을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9640억원, 수령 가구는 256만가구로 각각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1448억원 가운데 91.0%가 지급 완료됐으며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방식별로는 1430만66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4200억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5.9%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04만8494가구(9.4%)가 1조3524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34만5985가구(6.2%)가 8906억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492가구에는 1조3010억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원의 99.86%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별 지급 금액은 경기(2조9385억원), 서울(2조4903억원), 경남(8859억원), 부산(8807억원), 인천(7763억원), 경북(6996억원), 대구(638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 창구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9640억원, 수령 가구는 256만가구로 각각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1448억원 가운데 91.0%가 지급 완료됐으며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4.7%가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방식별로는 1430만661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4200억원을 신청·수령했다. 전체 신청 가구의 65.9%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204만8494가구(9.4%)가 1조3524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34만5985가구(6.2%)가 8906억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 받았다.
취약계층 286만492가구에는 1조3010억원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 286만4735가구의 99.85%, 총예산 1조3027억원의 99.86%에 해당한다.
신용·체크 카드 충전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별 지급 금액은 경기(2조9385억원), 서울(2조4903억원), 경남(8859억원), 부산(8807억원), 인천(7763억원), 경북(6996억원), 대구(638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신용·체크 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6월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 창구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