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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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론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9·13 대책’에서 예고했던 거주의무기간 확대가 골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그동안 택지가 일부 조건을 충족했을 때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택지를 조성했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다.

하지만 앞으론 이와 관계없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값의 80% 미만일 땐 5년, 80~100%일 땐 3년이다.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거나 해당 기간 안에 근무지 이전, 질병 등으로 전매를 해야 할 경우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할 수 있다. 공공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준다. 환매주택을 재공급받은 2차 수분양자는 잔여 기간 동안 거주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공택지 외에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거주의무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 중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공공분양 예비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