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첫 실형…"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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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격리시설 2차례 무단이탈 혐의
"코로나19 상황 심각, 엄정 처벌 필요"
"코로나19 상황 심각, 엄정 처벌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같은 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일 끝에 김 씨가 잠적한 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그를 검거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격리되는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갔다"고 주장했고, 구속된 이후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판시했다.
또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지난달 2일 퇴원했다.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지만 같은 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일 끝에 김 씨가 잠적한 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그를 검거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격리되는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갔다"고 주장했고, 구속된 이후 8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판시했다.
또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