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래 환자가 접수하고 있다. 이날 의정부성모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지 20일 만에 부분적으로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래 환자가 접수하고 있다. 이날 의정부성모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지 20일 만에 부분적으로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최초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26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실형을 내린 첫 사례이며, 코로나19 이후 관련 법을 강화해 내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고 죄질이 나쁨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한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을, 이틀 뒤인 16일에는 경기 양주 시내 임시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징역 1년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강화된 감염법관리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선고할 수 있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