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스쿨존서 5세 아동 차에 치여…강원 민식이법 첫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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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지역에서 첫 위반사고가 발생했다.
동해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N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은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B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호등은 점멸 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심한 과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속도를 확인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의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동해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5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N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은 A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B군은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호등은 점멸 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심한 과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속도를 확인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의뢰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