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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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영향으로 개인 거래 내역 확보가 가능해져 과세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채굴·공개(ICO)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나 거래세는 가상자산 세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관련 업계가 주목해온 '세금 형태'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동산처럼 가상자산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과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보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기재부는 FIU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파악해 과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부 방침을 확정하는 대로 올 7월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을 실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 탓에 과세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상자산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가상자산 채굴 및 교환중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도 법인세를 부과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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