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육군 제50사단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기사와 무관)
지난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육군 제50사단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기사와 무관)
국방부가 휴가 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말년병장에게 전역 명령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달 전역을 앞둔 육군 병장이 최근 대구에 휴가를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해당 A 병장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전역 처리를 결정했다.

A 병장은 휴가 복귀 날인 25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장은 치료를 위한 공가와 전역 전 휴가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다음 달 11일 전역한다.

A 병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누적 확진자 수는 52명(완치 39명)이 됐다.

보건 당국 기준 격리자는 15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939명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