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욕하더니…' 추징금 납부 외면하는 여권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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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도 추징금을 미납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20% 가량만 냈고 금액으로는 7억원 넘게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8억 80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4년 9개월이 지났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납부액은 1억 7000여 만원에 그쳤다.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된 김민석 민주당 당선인은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 2000여만원을 10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보수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소속 정치인들의 추징금 납부부터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최근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 농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20% 가량만 냈고 금액으로는 7억원 넘게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8억 80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4년 9개월이 지났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납부액은 1억 7000여 만원에 그쳤다.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된 김민석 민주당 당선인은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 2000여만원을 10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김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환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보수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전에 소속 정치인들의 추징금 납부부터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최근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 농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