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한 한겨레신문 고소 취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2일 해당 언론이 1면 통해 공식 사과한 데 따른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22일 해당 보도가 부정확했다며 신문 1면에 사과의 글을 게재한데 따른 조치다.
26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1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씨를 조사하면서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검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총장은 관련 보도가 나온 당일 한겨레신문의 편집국장과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10월17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선 이 같은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됐다. 한겨레가 부정확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다고 언론사를 고소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이)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1면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후 ‘윤석열 의혹 보도 조사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다. 지난 22일엔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고 판단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죄드린다”라며 지면으로 사과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다. 윤 총장이 이날 고소를 취하한 만큼 수사는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6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1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과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씨를 조사하면서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검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총장은 관련 보도가 나온 당일 한겨레신문의 편집국장과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10월17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선 이 같은 고소 사실이 논란이 됐다. 한겨레가 부정확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다고 언론사를 고소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도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이)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1면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후 ‘윤석열 의혹 보도 조사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다. 지난 22일엔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고 판단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죄드린다”라며 지면으로 사과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다. 윤 총장이 이날 고소를 취하한 만큼 수사는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