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사라져
1천만원 이상이면 종소세 대상
종합·분리과세 유불리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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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외에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폭은 더 줄어든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율은 14%(1.4% 주민세 제외)여서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를 택하는 게 좋다.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종소세율은 15%(1.5% 지방소득세 제외) 이상이다.
월세 수입이 100만원인 직장인(연봉 3000만원인 등록임대사업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소세는 최소 67만2000원이다.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720만원)를 뺀 48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율(14%)을 적용해 나온 금액이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세율 24%)를 택하면 종소세는 115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세금은 더 증가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은 50%로 더 낮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힘든 고령층 등을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분리과세 신청을 돕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