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戰時)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이라며 재정총동원령을 내렸다. 비상경제회의는 7대 기간산업 중심의 대기업에 40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에 30조원, 긴급고용대책으로 10조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기획했는데 지금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4·15 총선 전부터 야당의 공약이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14조3000억원) 모든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진행되는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3차 추경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 중심의 뉴딜(new deal)이라는 점에서 달라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의 의지 없이 국가채무가 올해만 150조원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대외신뢰도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주체들이 자생적으로 경제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진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이란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올가을에 올지 모를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3차 추경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 파괴적 혁신을 전제해야 효과적인 추경이 될 수 있다. 첫째, 7대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의 지원은 경영의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구노력으로서 그동안 미뤄졌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

둘째, 기업의 고용유지 및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10조원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용으로 4조원을 배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에 선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서막을 연상케 한다. 겉돌기식 취업이나 ‘좀비 사업’을 담보한 지원은 재정 낭비로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생존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부채는 탕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이미 4반세기가 지난 누더기 고용보험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은 ‘제2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론)’이다. 올해 정부는 이미 80만 개의 노인 중심 공공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이제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유연한 고용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성을 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보너스’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세금으로 지급해 이중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 경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지자체 지원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유행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경제 실상을 소상히 알려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 경제 환경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원격·온라인·재택근무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단순히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낳은 탈(脫)글로벌화에 대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