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천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9천원)로 환산하면 1조4천억여원에 달한다.
소송의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갔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노 관장의 입장이 종전과 같다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