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검찰고발 피했다…초대형IB 핵심 발행어음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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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에 44억 과징금 부과
발행어음 인가 작업 재개
발행어음 인가 작업 재개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다만 조사가 검찰고발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과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및 배당사고 등으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한민수/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