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구간 법종보호종 동·식물 영향 없고 삼나무 보존가치 낮아"
논란 산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1년만에 재개…삼나무 벌채
지난해 5월 말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1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도는 27일 비자림로 확장공사 계획 구역 중 2구간(제2대천교∼세미교차로) 1.36㎞에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삼나무 벌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법정보호종 등에 조사 결과 2구간에는 별다른 서식지 훼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천미천 주변 산림과 3개 구간 동·식물상(법정보호종 포함) 추가 조사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생태 특성 추가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지난해 5월 말부터 잠정 중단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3개 구간)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시작돼 내년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환경 단체 등에서 삼나무숲 훼손과 법정보호종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 문제를 제기해 잠정 공사가 중단됐다.

도는 차선폭을 3.5m로 유지하되 기존 8m의 중앙분리대를 1.5m로 축소하고 갓길 등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환경 저감 대책을 보완해 제시했다.

또 전문가 의견 검토 결과 2구간 삼나무의 경우 보존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는 2구간에 대한 벌채 공사를 마무리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가 공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