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절차 확 줄여…소상공인 신속 저금리 대출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 은행’이라는 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춰 다른 시중은행보다 더 발빠른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계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금리는 연 1.5%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최장 3년까지 연 1.5%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한다. 총 지원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인 ‘해내리대출’의 총 지원한도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했다. 해내리대출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심사·발급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국 영업점에 직원을 추가 배치했다.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도 시작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간편보증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고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도 대행 중이다. 고객 제출 서류는 최대 10여 개에서 4개로 축소했다. 현장실사 단계를 생략해 보증서 발급까지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지원도 강화했다. 영업점에서 상담을 완료한 기업 대출을 재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받을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 중이다. 일부 전용 상품에 한했던 비대면 대출 약정 범위도 대부분의 기업 대출로 확대했다. 지난 4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의 간편보증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신규 특별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긴급 지원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은행의 사명”이라며 “보증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 진행하는 방식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