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정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및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위원 교체) 과정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오 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로 극심히 대립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대치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등의 법안에 반대했는데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이었던 김관영 의원은 문 의장에게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로 바꿀것을 요청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사보임 때문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같은 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0여명의 한국당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보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한다"며 "광범위한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원 선임, 개선의 절차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오 의원 외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냈던 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선행위에 의해 그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중국과 韓·中 항공편 증편 협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의 끊기다시피 한 한·중 항공편을 늘리기 위해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장하성 주중 대사(사진)가 밝혔다. 장 대사는 25일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

    2. 2

      발전플랜트 비디아이, 바이오 진출

      발전플랜트 설비 개발업체인 비디아이가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 미국 바이오기업 엘리슨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비디아이는 “지난 11일 미국 바이오 회사인 엘리슨을 인수하는 합의각서(MO...

    3. 3

      비디아이, 美 바이오기업 '엘리슨' 인수…"사업 다각화 목적"

      발전플랜트 설비 개발업체인 비디아이가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 미국 바이오기업 엘리슨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비디아이는 “지난 11일 미국 바이오 회사인 엘리슨을 인수하는 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