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36명 숨진 '교토 애니 방화' 용의자 10개월 만에 체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신화상으로 병원서 치료…상태 호전돼 경찰서 이송
    36명 숨진 '교토 애니 방화' 용의자 10개월 만에 체포
    36명이 숨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10개월 만에 체포됐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27일 보도했다.

    아오바 신지(靑葉眞司·42) 용의자는 작년 7월 18일 발생한 방화 사건 당시 본인도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현지 경찰은 아오바 용의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전 7시께 교토(京都)시에 있는 병원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에서 아오바 용의자가 "휘발유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일본 교토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스튜디오 방화 사건으로 36명이 숨지고 33명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아오바 용의자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되는 소설 공모 때 용의자가 2점을 응모했지만,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내용도 회사 작품과 유사성이 없다"고 용의자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세종호텔 노조원 등 10여명 체포·연행

      [속보] 경찰, 세종호텔 노조원 등 10여명 체포·연행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2

      "필수공익 지정 땐 끝장"…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예민한 이유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서울시내버스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서울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총파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생기면서 지난달과 같은 전면 운행 중단 사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시내버스 노조 "사법질서 무시한 행정" 강력 반발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는 헌법과 사법질서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통상임금 판결 이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노조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가져올 파업권의 실질적 변화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자체가 전면 금지되지는 않는다. 대신 노동조합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가 의무화된다.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인력과 서비스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된다.이 제도가 적용되면 시내버스의 ‘총파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노사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법에 명시된 고정 수치는 없지만 지하철 등 유사 사례를 보면 통상 절반 이상 운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시내버스 역시 지정될 경우 50% 가량 운행이 강제될 가능성도 나온다.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난달 13일부터 이어졌던 전면 파업과 같은 상황은 사라진다.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

    3. 3

      밀가루·설탕 '민생 품목' 짬짜미…검찰, 집중수사로 52명 기소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 또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가량 올랐다.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