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캠핑용 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 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은 가능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얹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개조했다. 그러나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튜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 특수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내렸다.
아울러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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