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경DB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언론 노출을 최대한 차단했다.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켰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쳐야 하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