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소대행 계약 투명화·미화원 권익 보호
부산시가 구·군 청소대행업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비리를 근절하고 환경미화원 권익 보호에 나섰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표준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대행 계약 표준안과 조례 개정안에는 청소대행업체 대행료 정산·환수, 환경미화원 권익 보호,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등이 포함됐다.

시는 구·군 청소대행업체에서 나타난 대행료 정산·환수근거 부재,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미지급, 관리 소홀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구·군에도 관련 조례 개선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6개 구·군 중 15개 기초단체는 2020년 청소대행 계약에 표준안을 반영했고 폐기물 관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부당 지급된 대행료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소대행업체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했다"며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