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잘못을 사과했다.
류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
교도소에서 뉘우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양심과 도덕을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술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여중생 등 성착취물 유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배군과 공범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서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배군과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고령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23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며, 직계 존·비속 기준으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가구원 전원이 담양군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담양군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을 정성껏 돌보는 가정을 격려하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며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경상북도 영덕군도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넓히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명절 효도수당을 2024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다.충남 아산시도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며,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연 1회 20만원을 준다.고양특례시도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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