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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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통과 초안, 3차례 재심의 필요…최소 6개월 소요
중국, 정치적 부담에 임시 회의 소집해 조기 처리 가능성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홍콩 시위 세력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홍콩에 적용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홍콩 시위까지 재개되면서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회 열리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에서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제정 과정이 진행된다.
홍콩보안법도 전인대 개막날인 22일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한국의 국회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각 소조(小組)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이 초안을 심의한 뒤 법률 제정 담당인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조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안에 이를 반영해 지난 25일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1차 수정안은 같은 날 중국 각 분야 대표 174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에 보고됐다.
전인대 주석단은 보고받은 1차 수정안을 심의한 뒤 다시 전인대 각 소조에 재심의하도록 했다.
전인대 각 소조는 1차 수정안에 대한 재심의 의견을 작성해 다시 헌법·법률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심의 의견을 검토해 전인대 표결에 부칠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주석단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도 지난 26일 헌법·법률 위원회가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주석단에 보고하고, 주석단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완성된 셈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안에 있던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한다'라는 문구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한다'로 수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법안 표결 당일인 28일 전인대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한 번 더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담당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표결은 전인대 각 소조가 맡는다.
최고위급 지도자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에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해서 즉시 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인대가 폐막하고 곧바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보안법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는 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은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오랜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의 법률 제정 과정에는 공청회나 입법 예고 같은 과정이 없다"면서 "또 전인대에서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있어 지도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이상 발효 여부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3차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칠지 임시 회의를 통해 한두 달 내 발효할지는 홍콩 시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국, 정치적 부담에 임시 회의 소집해 조기 처리 가능성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홍콩 시위 세력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홍콩에 적용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홍콩 시위까지 재개되면서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회 열리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에서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제정 과정이 진행된다.
홍콩보안법도 전인대 개막날인 22일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한국의 국회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각 소조(小組)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이 초안을 심의한 뒤 법률 제정 담당인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조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안에 이를 반영해 지난 25일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1차 수정안은 같은 날 중국 각 분야 대표 174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에 보고됐다.
전인대 주석단은 보고받은 1차 수정안을 심의한 뒤 다시 전인대 각 소조에 재심의하도록 했다.
전인대 각 소조는 1차 수정안에 대한 재심의 의견을 작성해 다시 헌법·법률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심의 의견을 검토해 전인대 표결에 부칠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주석단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도 지난 26일 헌법·법률 위원회가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주석단에 보고하고, 주석단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완성된 셈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안에 있던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한다'라는 문구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한다'로 수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법안 표결 당일인 28일 전인대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한 번 더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담당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표결은 전인대 각 소조가 맡는다.
최고위급 지도자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에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해서 즉시 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인대가 폐막하고 곧바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보안법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는 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은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오랜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의 법률 제정 과정에는 공청회나 입법 예고 같은 과정이 없다"면서 "또 전인대에서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있어 지도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이상 발효 여부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3차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칠지 임시 회의를 통해 한두 달 내 발효할지는 홍콩 시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