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경영권 분쟁 다시 격랑…3자연합, 3월 주총 취소소송 제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연합’이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락됐던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연합은 지난 26일 한진칼 주총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3자연합 측 주장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주총을 앞두고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과 경영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당시 한진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도건설 지분 중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3자연합 측은 “당시 주총을 앞두고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면서 제대로 된 입증과 심리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의결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돼 조 회장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3자연합은 주총 이전에도 이를 문제 삼고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3자연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항공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주총 개최 후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연합은 지난 26일 한진칼 주총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3자연합 측 주장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주총을 앞두고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과 경영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당시 한진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도건설 지분 중 3.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3자연합 측은 “당시 주총을 앞두고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면서 제대로 된 입증과 심리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의결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3자연합은 또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 3.7%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돼 조 회장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3자연합은 주총 이전에도 이를 문제 삼고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3자연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항공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지만 주총 개최 후 2개월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를 앞두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