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외국 기관투자가들에게 빌려주는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2년 전 국내 주식의 대여 업무를 중단한 이후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만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식대여 거래 업무 개선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아주대산학협력단에 발주한 ‘국내 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식대여 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대여된 주식은 차익 및 헤지거래, 공매도, 매매거래의 결제 등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장기 보유 주식을 기관투자가들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주식대여 거래를 주식 운용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2018년 10월 정치권으로부터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악용돼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