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제시된 장소 벗어나"…법원에 불복절차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휴대전화 돌려달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불복신청을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바 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2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이 기자의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도 삭제해야 한다.

이 기자는 검찰이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고 영장 유효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집행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16일 뒤인 이달 14일에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영장에는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랜드하얏트호텔은 검사와 채널A 기자가 만난 곳일 뿐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이 기자 주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집어넣은 문구"라며 "압수할 당시 채널A 직원이 호텔 내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새벽 채널A 본사에서 철수할 당시 압수수색을 잠정 중단했을 뿐 종료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만큼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