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검사는 열이 내리는 등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이 지난 뒤 하루 간격을 두고 2차례 받아야 한다.
후생성은 이 기준을 바꾸어 증상이 나타난 뒤 14일이 지나고, 동시에 증상이 완화한 뒤 72시간이 경과했다면 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퇴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발병 후 10일 이전에 증상이 개선된 경우에는 2차례의 PCR 검사를 퇴원 조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후생성은 그간의 사례에서 발병 후 10일 정도 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준을 바꾸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