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본격 수사…"민식이법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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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분석 등 통해 고의성 따질 예정
피해 어린이 "놀이터부터 쫓아와 차로 들이받아"
가해차 운전자 "고의로 낸 사고 아니야"
피해 어린이 "놀이터부터 쫓아와 차로 들이받아"
가해차 운전자 "고의로 낸 사고 아니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확인하고 사고 당일인 25일 1차 조사를 받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놀던 중 B씨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와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나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 당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해 고의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이 과하다는 논란을 빚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