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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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차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추 장관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획으로 끌고가기 위해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내 말을 맞춘 부분이 (비망록 안에) 있다”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의 재기에 좋지 않거나, 또는 잘 협조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고백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안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과거사를 들여다본 적이 있다”며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선 이것(한명숙 사건)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 등으로부터 수 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거나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별건 압박, 잦은 소환, 회유 등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진상조사)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더라도) 수사관행에 관한 문제제기인 만큼 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과 연계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상조사는 한명숙 수사팀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한 사전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과오를 밝혀내겠다며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만 재조사 대상에 올렸을 뿐 한명숙 사건은 빠졌다”며 “이제와서 이번 사건을 진상조사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거론하는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정 개인의 문제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올리면 (공수처의) 본래 취지가 논란에 빠져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이날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독립기관인 공수처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