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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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시효 만료'…면소·공소기각 판단 유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재판부도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재판부도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