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