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의 SK주유소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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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유율 확대 되더라도
독과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독과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주유소 등 석유제품 소매사업을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M&A)을 승인했다. M&A로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독과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3월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SK네트웍스가 내놓은 직영주유소 306곳을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인수로 전국 주유소 점유율이 19.5%(2234개)에서 22.2%(2540개)로 올라간다. GS칼텍스(20.5%)를 따돌리고 SK(26.9%)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이 올라가도 지역마다 여러 주유소가 경쟁하는 데다 소비자들이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3월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SK네트웍스가 내놓은 직영주유소 306곳을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인수로 전국 주유소 점유율이 19.5%(2234개)에서 22.2%(2540개)로 올라간다. GS칼텍스(20.5%)를 따돌리고 SK(26.9%)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이 올라가도 지역마다 여러 주유소가 경쟁하는 데다 소비자들이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