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 3형제 '확인서' 공개…"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
김홍걸 "진실 밝혀질 것"…유언장 '법적 무효' 주장
김홍업·홍걸, DJ유산 분쟁…"가로챘다" vs "내가 상속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 당선인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진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금 8억원이다.

29일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당선인 측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김 당선인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 당선인이 인출해간 노벨상금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김대중재단)에서 '재단으로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상태다.

분쟁의 발단은 이 여사 유언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3형제의 '확인서' 내용이다.

김 이사장 측이 연합뉴스에 제공한 '확인서' 사본을 보면 2017년 2월 1일자로 ▲ 상금 8억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고 ▲ 유증받은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적혀 있다.

만약 지자체나 후원자가 사저를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3형제측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는 조항도 있다.
김홍업·홍걸, DJ유산 분쟁…"가로챘다" vs "내가 상속자"
김 이사장은 생전 이 여사의 뜻과 3형제의 약속을 어기고 김 당선인이 유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한다.

김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유언에 따라 동교동 집과 상금을 재단에 유증하기로 3형제가 동의하고 한자리에 모여 합의서에 인감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홍걸이가 부동산 명의 이전에 내가 동의했다고 궤변으로 거짓말까지 한다"며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아니라, 재단에 갈 재산을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홍걸이가 총선 전 재단 이사장인 권노갑 고문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데, 다급했던 모양"이라며 "그러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유언장이 무효이며 본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내용"이라며 "과거 아버님을 모신 분들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여사 친자인 김 당선인이 유일한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이사장과 그의 맏형인 고 김홍일 전 국회의원은 김 전 대통령 첫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당선인 측은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일주일 이내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이 유언장을 처음 공개했던 점을 지적하며 "진실로 잘 작성된 유언장일까, 의심쩍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은 나뿐이지만, 어머님 유언을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두 형수한테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