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분의 3' 경쟁 뚫어 놓고…'10억 로또' 포기했다고?
'10억 로또'로 화제를 모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당첨자 가운데 1명이 계약을 포기했다. 청약을 넣었다가 가장 큰 면적에 당첨됐지만 워낙 고가여서 계약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당첨자 3명 가운데 2명이 계약을 체결하고 1명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 97㎡(7층)와 전용 159㎡(41층)는 계약을 마쳤지만, 전용 198㎡(37층)는 계약이 불발된 것이다. 분양가가 37억5800만원이어서 이 당첨자는 이날까지 10%에 해당하는 3억758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야 했다.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 대신 1번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대림산업은 10명의 예비당첨자를 뽑아뒀다. 당첨자가 포기함에 따라 6월1일 예비당첨자 1순위에게 계약 여부를 문의하게 된다.

앞서 20일 3가구의 잔여가구를 모지하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사이트에는 총 26만4625명이 신청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은 청약에 시간당 3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가 가능했다.

전용면적별 3가구의 신청자를 보면 △97㎡B 21만5085명 △159㎡A 3만4959명 △198㎡ 1만4581명 등으로 비교적 분양가가 낮은 면적에 청약이 집중됐다. 이들 주택의 분양가는 △97㎡B 17억4100만원 △159㎡A 30억4200만원 △198㎡ 37억5800만원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조건이다.

서울포레스트는 서울숲을 품은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구성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공동주택은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 총 280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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