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구조적 감염 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확진자 발생 후 부실 대응으로 감염 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기업활동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면서 "생산·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 위험이 크다면 국민 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나친 경계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되더라도 안전과 감염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망설임 없이 계속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기업이익 때문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에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 위험 최소화에 더욱더 노력해달라"며 "전면적 셧다운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감염수칙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면 저나 경기도청의 SNS 댓글과 쪽지, 콜센터로 전화나 메시지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