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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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절도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현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나흘에 걸쳐 총 22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