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두 아들 재산분할 갈등…동교동 사저도 법원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남 김홍걸, 이희호 여사 별세후 사저 가져가
2남 김홍업 "이 여사 유언에 어긋나" 반발
법조계 "이 여사 친자식인 3남에 상속권"
2남 김홍업 "이 여사 유언에 어긋나" 반발
법조계 "이 여사 친자식인 3남에 상속권"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가 남겨놓은 유산을 놓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공직자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더불어시민당(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재산에 포함시켰다. 이희호 여사 별세 후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주택의 감정가액은 30억원이 훌쩍 넘는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하지만 8억원은 별도로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2남 김홍업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지난 4월 1일 김 당선인에게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과 동교동 주택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이지,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보냈다.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노벨평화상 상금을 인출해간 것은 고 이희호 여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유언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여사의 별세후 공개된 유언장에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남겼다.
이 여사는 이를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할 것이라고 했다.
유언장 내용과 달리 8억원의 현금과 동교동 사저를 김홍걸 당선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김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돼있다.
삼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한 후 이 여사와 결혼해 3남 김홍걸 의원을 낳았다. 이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29일 공직자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더불어시민당(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재산에 포함시켰다. 이희호 여사 별세 후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 주택의 감정가액은 30억원이 훌쩍 넘는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은행에 예치해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하지만 8억원은 별도로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2남 김홍업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지난 4월 1일 김 당선인에게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과 동교동 주택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이지,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보냈다.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노벨평화상 상금을 인출해간 것은 고 이희호 여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유언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 여사의 별세후 공개된 유언장에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남겼다.
이 여사는 이를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할 것,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할 것이라고 했다.
유언장 내용과 달리 8억원의 현금과 동교동 사저를 김홍걸 당선인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김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돼있다.
삼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김 전 대통령은 차 여사가 1960년 사망한 후 이 여사와 결혼해 3남 김홍걸 의원을 낳았다. 이 민법 규정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이 여사와 김홍일·김홍업 사이의 상속관계는 끊어진다.
법조계에서는 김 이사장과 김 당선인 사이의 법적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이 우선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유언보다 법정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