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에 재조사를 받았다. 지난 26일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사흘만의 추가조사도 17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는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조사가 끝나면 관련자 사법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