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펭수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유통
지난 29일 EBS(사장 김명중)는 "저작권자인 EBS 허가 없이 자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업체 두 곳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은 EBS와 손잡고 펭수를 활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적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총 아홉 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찾아냈다.
EBS 담당자는 "향후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