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 1일 열려…불출석 상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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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탄흔' 국과수 관계자, 5·18 연구소 교수 등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공판은 6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전씨 측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해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장 변경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면서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다시 했다.
그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줄였다.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을 기존 65석에서 33석으로 줄였으며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연합뉴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공판은 6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전씨 측의 불출석 신청을 허가해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장 변경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면서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다시 했다.
그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판 방청 인원을 줄였다.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을 기존 65석에서 33석으로 줄였으며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