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말까지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법 ...

    2. 2

      특수고용직등 고용안정지원금내달부터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3. 3

      퀵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할 듯

      퀵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