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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방문목욕, 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적용받으며 오히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만 65세가 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평균 약 11시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50%로 충당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법령 미비로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