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넘는 중증 장애인에 목욕·간호 서비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만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65세 도래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령 중증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은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방문목욕, 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적용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평균 약 11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은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방문목욕, 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적용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하루평균 약 11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