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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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수 일부가 제약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도 모자라 4년 전에는 국제학술지에 조작된 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양대 의대 성형외과 A·B교수와 이들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다 해임돼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긴 C교수 등 3명은 2016년 한 국제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해당 논문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조사를 통해 2017년 7월 '위조' 판정을 내렸다. 논문 공저자 3명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위조라는 결론이 2개월 후 확정됐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논문에 인용된 사례 26건 중 6건만 논문에서 제시한 수술법으로 수술된 것으로 확인됐고, 위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동저자인 A씨는 논문조작 판정이 나온 2017년 당시에는 교수가 아니었고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A씨의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학술지 논문 조작 판정 2개월 후인 2017년 11월에 이뤄졌다. 당시 논문 심사위원 중 2명은 조작된 논문의 공저자 B·C교수였고, 이 중 B교수는 A씨의 지도교수였다.

논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A씨는 2018년 2월 한양대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증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교수로 임용됐다. 때문에 A씨의 박사논문 심사와 교수임용심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는 이에 대해 해당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C교수를 2018년 4월 해임했다. 한양대는 또 연구윤리 위반 전력이 있는 A씨를 박사학위 취득 직후 같은 대학 교수로 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논문은 임용 과정에서는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다며 내규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논문의 공저자 3명 가운데 A·B교수는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B교수와 같은 과 D교수, 업체 직원 E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