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 1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고의·상습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이래 주요 IB 10여 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바클레이스엔 과징금 최대 700억원을, 씨티엔 최대 200억원을 부과하는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 등 조치안은 자조심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당국이 논의 중인 초안대로 바클레이스에 과징금 700억원가량을 매기면 단일 IB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사례가 된다. 작년 한 해 불법 공매도 35건에 대해 부과한 총 과징금(약 37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공매도 과징금은 최근 수년간 부쩍 증가세다. 정부가 2021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까닭이다. 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