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배후설'을 언급한 김어준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1일 오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같은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김씨는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후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씨는 최소한 이 할머니의 반대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김씨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2항 또는 형법 제309조(명예훼손)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씨가 제기한 배후설에 대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라며 "백번 천번 얘기해도 나 혼자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