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1618만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9000억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감면률을 30%로 줄여 연말까지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에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사업도 있어 정책효과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8개 업종에 1684억원 소비쿠폰 지급

소비쿠폰은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일정 금액을 할인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말에 신용카드로 외식업체에서 2만원 넘게 5차례 이상 결제를 하는 330만명에게 1만원의 외식 할인쿠폰을 주고, 선착순 600만명에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20% 할인쿠폰을 주는 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국내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15만명에게 30% 관광 할인쿠폰을 주기로 했다. 숙박 예약시에는 100만명에게 3만∼4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공연장(8000원), 영화관(6000원), 박물관(2000원), 미술관(3000원) 등에서도 할인이 적용된다.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시에는 3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1618만명에게 1684억원을 지급해 9000억원 규모의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용가능 업종이 제한적이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소비 자체가 어려운 대면업종이 대부분이라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3조원, 2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면서 10% 할인율을 적용키로했다. 이달 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소비를 유도하고, 연말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부가가치세 10% 환급도 고려할 계획이다.

◆개소세 인하 폭, 소득공제율은 축소

다음달부터 자동차 개소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돼 연말까지 지속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로 인하됐다가 다시 3.5%로 오르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이달말까지 지속되고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자동차 소비가 살아나는 등 정책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유지하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탄력세율(3.5%)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인하 한도는 없어진다. 출고가가 6700만원인 차를 사면 6월까지는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개소세의 30%)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143만원을 감면받지만 7월 이후에는 감면액이 143만715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귀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4~7월 근로자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정부는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내수 첨병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기요금이나 임대료도 낮춰준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은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존에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유휴 국유재산도 적극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해주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요금도 감면해준다. 공항 입주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낮춰주는 방식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온라인·스마트화도 지원한다. 행복한백화점이나 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TV홈쇼핑 기능을 탑재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간편결제 등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상당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도 도입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