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탕, 3탕 법안"이라며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거다.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필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보좌진을 노동 착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 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지시에 따라 줄을 선 것이 아니라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보좌진들이 일과 시간에 2시간씩 돌아가면서 줄을 섰고, 일과 시간 이후에 줄을 선 경우에는 다음날 충분히 휴식시간을 보장해 줬다. 노동착취는 전혀 없었다. 진 전 교수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비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