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결국…6700만원 넘는 車 사야 '143만원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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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6월 말서 연말까지 연장
▽ 세금 70% 인하에서 30%로 혜택 줄어
▽ 100만원 한도 없애 고가차량 혜택 커져
▽ 세금 70% 인하에서 30%로 혜택 줄어
▽ 100만원 한도 없애 고가차량 혜택 커져
정부가 이달 만료가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개소세 인하 연장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7월부터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만료될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연말로 연장된다.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5%인 개소세율을 70% 인하해 1.5%(100만원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에 내수 시장 자동차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여파에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한국의 경우 3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1% 늘었고 4월도 8% 상승을 이어갔다.
내수 판매량은 늘었지만, 인하 혜택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업계에서는 우려가 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5%로 환원할 경우 판매량이 급감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계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했다 만료한 시기 자동차 판매량은 대폭 감소하기를 반복했다. 2016년 1월의 경우 국내 완성차 5사 판매량이 전월 대비 39.3% 폭락했고, 개소세 인하 재연장과 만료과 이뤄진 그래 7월에도 24.8% 줄었다.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가 만료되자 1, 2월 판매량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7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를 인도받는 소비자는 3.5%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100만원 인하폭 제한을 없애 비싼 차를 구매할 경우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가 부과된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기존과 같은 143만원 혜택을 보려면 가격이 6700만원을 넘는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6700만원 아래로는 70% 인하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차량 가격이 이를 넘을 경우 세금 혜택은 더 늘어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개소세 인하 연장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7월부터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만료될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연말로 연장된다.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5%인 개소세율을 70% 인하해 1.5%(100만원 한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에 내수 시장 자동차 수요는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여파에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한국의 경우 3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1% 늘었고 4월도 8% 상승을 이어갔다.
내수 판매량은 늘었지만, 인하 혜택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업계에서는 우려가 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5%로 환원할 경우 판매량이 급감해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계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가 개소세를 인하했다 만료한 시기 자동차 판매량은 대폭 감소하기를 반복했다. 2016년 1월의 경우 국내 완성차 5사 판매량이 전월 대비 39.3% 폭락했고, 개소세 인하 재연장과 만료과 이뤄진 그래 7월에도 24.8% 줄었다. 지난해 12월 개소세 인하가 만료되자 1, 2월 판매량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7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차를 인도받는 소비자는 3.5%의 개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100만원 인하폭 제한을 없애 비싼 차를 구매할 경우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가 부과된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기존과 같은 143만원 혜택을 보려면 가격이 6700만원을 넘는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6700만원 아래로는 70% 인하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차량 가격이 이를 넘을 경우 세금 혜택은 더 늘어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