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이혼숙려제 도입…누리꾼들 반대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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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여성 중심으로 반대 의견 분출
"이혼 장애물 추가…숙려기간 때문에 결혼 꺼릴 수도"
중국이 급증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숙려제(離婚熟廬制)를 도입했으나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상에는 여성 누리꾼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1일 중국의 베이징일보(北京日報)와 21세기비즈니스해럴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3기 제3차 전체 회의 폐막일인 지난달 28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에는 합의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 대해 30일간의 '냉정기(冷靜期·숙려 기간)'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혼 신청을 한 부부는 30일간의 이혼 숙려 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숙려 기관 관련 조항은 가정 내 폭력이나 혼외정사 전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숙려 기간 관련 민법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샤오핑 중국 인민법원 부원장은 "이혼을 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의적이고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해롭다"고 이혼숙려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혼 숙려 기간의 목적은 이혼권을 실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면서 "충동이나 단기간의 갈등에 따른 부부싸움으로 이혼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중국에서는 총 947만쌍이 결혼했고, 415만쌍이 이혼했다.
작년 이혼 건수가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도입한 2003년의 이혼 건수(130만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혼숙려제 도입 소식은 중국 누리꾼 사이에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고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한 누리꾼은 넷이즈닷컴(163.com)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이혼에 대한 장애물을 추가한 것이다"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 당사자, 대체로 남성이 상대방을 괴롭힐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만일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면 재결합을 할 수 있으며, 누구도 재결합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며, 시간 낭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그것(이혼 숙려기간)은 이혼하는데 따른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결혼을 꺼리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숙려제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 이상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일시적인 감정 충동에 의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간,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 장애물 추가…숙려기간 때문에 결혼 꺼릴 수도"
중국이 급증하는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숙려제(離婚熟廬制)를 도입했으나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상에는 여성 누리꾼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1일 중국의 베이징일보(北京日報)와 21세기비즈니스해럴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3기 제3차 전체 회의 폐막일인 지난달 28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에는 합의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부부들에 대해 30일간의 '냉정기(冷靜期·숙려 기간)'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혼 신청을 한 부부는 30일간의 이혼 숙려 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숙려 기관 관련 조항은 가정 내 폭력이나 혼외정사 전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숙려 기간 관련 민법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샤오핑 중국 인민법원 부원장은 "이혼을 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의적이고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해롭다"고 이혼숙려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혼 숙려 기간의 목적은 이혼권을 실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면서 "충동이나 단기간의 갈등에 따른 부부싸움으로 이혼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중국에서는 총 947만쌍이 결혼했고, 415만쌍이 이혼했다.
작년 이혼 건수가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도입한 2003년의 이혼 건수(130만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혼숙려제 도입 소식은 중국 누리꾼 사이에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고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한 누리꾼은 넷이즈닷컴(163.com)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이혼에 대한 장애물을 추가한 것이다"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 당사자, 대체로 남성이 상대방을 괴롭힐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만일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면 재결합을 할 수 있으며, 누구도 재결합을 막을 수 없다"면서 "숙려 기간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며, 시간 낭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그것(이혼 숙려기간)은 이혼하는데 따른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결혼을 꺼리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숙려제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 이상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일시적인 감정 충동에 의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간,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